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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족회사인 경우 받을 수 있나요?

by mirielle 2023. 11. 22.

실업급여 가족회사인 경우 받을 수 있나요?

 

1.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수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종류 

1. 구직급여

  • [ 수급자격 ] :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근로자),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  이직 전 24개월 간 12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근무,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 [ 실업인정 ] :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람 
  • [ 지급수준 ] :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 - 270일간 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근로자),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예술인, 노무제공자) 지급 

 

2. 상병급여

  • [ 수급자격 ] :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 한날에 대하여 청구 가능. 
  • [ 지급 수준 ] : 구직급여액과 동일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같음) 

 

3. 훈련 연장 급여 

  • [수급자격 ] : 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등이 필요하여 직업안정기관장이 수강하도록 지시한 훈련을 수강하는 구직급여 수급자 ( 최소 2개월 전부터 상담 필요 ) 
  • [지급수준 ] :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훈련하는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일액의 100% 지급.

 

4. 개별 연장 급여 

  • [ 수급자격 ]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최소 2개월 전부터 상담 필요 ) 
  • [ 지급수준 ] : 최대 60일간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일액의 70% 지급 ( 구직급여일액의 70%가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 지급) 

 

 

 

여기서, 궁금한점은 

부모님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가 경영난으로 인해 퇴사를 권유받아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였다. 

 

여기저기서 들은 정보로는 우선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충족 시 수급이 가능할수 있다는것인데 여기서도 사업주와 비동거인 상태라고도 하는데

자세한건 더 알아봐야 알수 있을거 같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를 해보는게 우선! 

 

3.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버튼:가입이력 조회 바로가기

 

 

 

위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해 볼수 있다. 

정부24에서 접속 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

 

 

 

 

 

아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 및 다양한 정보를 알수 있다. 

더 궁금한점에 대해서는 직접 센터로 연락하는것도 방법일듯!

 

 

버튼:고용보험 사이트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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